17억 받고 또…"아빠, 돈 줘요" 1500번 연락한 불효자 최후

입력 2024-03-16 10:58   수정 2024-03-16 11:10



아버지에게서 받은 거액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달라며 아버지에게 1500차례 연락한 2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당시 고교생이던 A씨는 온라인 도박을 시작으로 도박에 빠졌다. 이후 독립생활을 하면서 투자자금이 필요하다며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를 캡처한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다. 군 복무 중에도 돈을 탕진하며 아버지에게 계속 돈을 빌렸다.

A씨의 도박 중독을 알게 된 아버지 B(53)씨는 "더는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A씨는 집요하게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가 주소를 바꾸고 자기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수법 등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아들인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아버지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면서 잠정조치 및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0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B씨에게 연락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수백 차례 연락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A씨를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그동안 B씨로부터 약 17억원 상당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202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약 26억원(환전 후 재입금한 금액까지 포함)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관 기관에 A씨가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차단 및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며 "또 도박 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 인터넷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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